19일 구에 따르면 융자신청대상은 ▲구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또는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 공장 운영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 등은 제한된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주며, 상환조건은 연리 3.8%,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