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범 위원장은 26일 제1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로의 의사결정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 그 중간과정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또 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아무리 교육위원회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증액분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추진해야할 업무를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소신껏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당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교육청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일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정당하게 심의과정에서 증액동의를 하지 말았던지, 아니면 이후에라도 당당하게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재의요구를 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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