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의 편견과 정책의 무관심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양육모 지원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혼모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 중 대다수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전에 낳을 아이에 대한 입양 결정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70% 이상의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스웨덴의 경우 95%의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30%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내에서 자신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와 아이를 출산하기도 전에 강요된 선택으로 입양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미혼모와 그 아이에 대한 편견과 지원정책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는 것.
조 의원은 “서울시의 미혼모정책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시설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이후 지역사회 속에 혼자 방치돼야 하는 미혼모가 어쩔 수 없이 입양이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입양 지원책과 함께 미혼양육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양육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정책 등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금의 성교육체계를 개선해 외부 전문가 단체와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내실 있는 성교육 기회를 마련,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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