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익 해치는 자치법규 고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1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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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부당 특혜제공등 부패영향평가 내달까지 실시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현재 운영 중인 251개 침해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해 자율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1일 구에 따르면 평가 대상 선정기준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이며, ▲건설ㆍ건축ㆍ보건ㆍ위생ㆍ환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위임ㆍ위탁ㆍ보조ㆍ지원ㆍ인허가ㆍ위원회 등 부패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기타 부패사건, 감사ㆍ수사사건,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 등이다. 단,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치법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법제통계팀의 법제 심사시 감사담당관에 부패평가를 의뢰해 실시하게 된다. 1단계로 9월 한 달 동안은 전 부서의 현행 자치법규를 일제평가하고, 2단계로 10월에는 2008년 9월1일 이후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를 평가한다.

평가과정은 우선, 운영(입안)부서에서 현행 제ㆍ개정 부패영향평가 자료와 자치법규 자료를 제출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다.

감사담당관은 자료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20일내에 처리해야 하며, 평가대상 포함 유ㆍ무를 검토한 후 평가 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마치면 운영(입안)부서에 평가결과 시정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중심으로 ▲추상적인 판단기준 표현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 ▲과도한 주민부담 ▲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중점 검토하며, 부패요인을 따져본 후 관련규정을 삭제ㆍ보완한다. 중앙정부 등에서 제정한 상위법령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부패영향평가는 규정준수의 용이성과 공무원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평가모형을 결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특혜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 청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용 구청장은 “종로구 청렴시책 목표는 청렴 최우수구 달성이며, 공직자의 청렴행동 실천으로 주민에 대한 고품격 청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상시 운영해 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 주민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6~13일 구청 대강당에서 ‘민원인 면담자세 개선을 위한 청렴행정서비스 실천 공직윤리교육’을 주제로 100명 단위의 직원교육을 12회 실시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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