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에 대한 설명과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관찰소는 이달 1일부터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이제부터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돼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될 것으로 보이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적 성폭력·아동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성폭력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1일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1997년 성인에게까지 확대돼 현재는 범죄인 처우의 한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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