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교육은 신편대원(1년차)과 일반대원(2~4년차)으로 구분해 실시되며, 신편대원은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등을 교육받고, 일반대원은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와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실기ㆍ실습교육 통해 민방위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중점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대상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개시 전에 교육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자치구의 훈련에 참석해도 훈련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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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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