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 대신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7:58: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구, 지번·행정구역 바뀌거나 철거등 신고 대행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 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8일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10일부터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기 촉탁 서비스란 시ㆍ군ㆍ구가 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 의뢰하는 것.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건축물 멸실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인한 용도(표시) 변경 등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변경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등기 촉탁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나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지정 은행으로 한정돼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ㆍ군ㆍ구가 상당수여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대부분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등과 협의해 대법원수입증지 판매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9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시ㆍ군ㆍ구청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번 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표시 변경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일 구청장은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