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규 성동구의장, 의료복지향상 기대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 9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25일 구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했다.
김복규 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 그에 따른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빈곤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정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김복규 의장은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소득의 양극화나 실직,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이분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 없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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