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개발계획 변경은 상업용지 늘리는 엄연한 특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8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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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개발 심의 보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속개된 제168회 임시회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상정한 숭의운동장 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보류시켰다.

이는 인천도개공이 구도심개발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화구역 재생사업이 사업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재호 건교위원은 인천도개공이 제출한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에 대해 “당초 도개공이 공모한 사업내용이 민간사업자가 결정되자 수익이 나도록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가 바뀌거나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인천도개공은 당초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숭의운동장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획인구 1700명(627세대)에 전용 축구장 등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5421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사업부지는 당초 9만127㎡에서 경계확정측량에 의해 9만70㎡로 변경됐다. 사업 완공시점은 오는 2013년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대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비는 7051억원으로 증액되고 계획인구 역시 752세대로 늘어났다”며 “(사업자만 선정되면 사업계획이 늘 변경된 것처럼)이번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해 상업용지를 늘린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천도개공은 당초 전체 면적 가운데 준주거시설용지를 2만3035㎡에서 900㎡ 줄이는 대신 일반 상업용지는 4503㎡에서 900㎡ 늘어난 5403㎡로 늘렸다.

이와 관련, 인천도개공은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의 상업용지 4503㎡ 부지를 30%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에 따른 것으로 결코 특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숭의운동장 일대에 상업용지를 늘려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 공실률만 높혀 적자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한 변경계획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도개공은 또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 공모당시 상업비율을 40%로 제안했을 때 대다수 기업들이 시 조례에 따라 30%정도만 상업시설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방침을 굽히지 않자 한진㈜등 대다수 업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금은 21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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