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없는 유리알 의회로 ‘점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8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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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금품수수 금지 새 윤리조례 내일 공포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새 윤리조례가 30일 공포·시행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 25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행위는 물론,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의장선거 등 의회 내부 선거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의원에 대한 징계 주체와 절차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의 징계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 허점을 보완했다.

현행 시의회 회의규칙은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단·상임위원장은 개인이, 의원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징계요구서를 의장(부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요구를 받은 의장(부의장)은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하고,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에는 즉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 개정안,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 수도조례 개정안, 자연환경보전조례 개정안,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난지도매립지가스 및 침출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들 조례도 서울시의회의 새 윤리조례와 함께 30일 공포·시행된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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