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차단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건축과 담당팀장을 조사반장으로, 구청 직원들을 반원으로 정해 직접 현장에서 ▲건축물 및 주차장 등 무단용도변경이나 증축여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구조변경이나 피난(방화) 시설 폐쇄 또는 훼손 실태 사항 ▲조경 및 공개공지 등 공중서비스 부분 임의변경 또는 훼손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고 이에 불응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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