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ㆍ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이며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올해 4월15일 이후 신청해 탈락한 노인의 경우는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가 활용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 집중신청기간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12월말~1월말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ㆍ접수는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은 2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은 노인부부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68만원(재산만 있을 경우 1억632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108만8000원(재산만 있을 경우 2억6112만원) 이하면 가능하며, 지급액은 2008년도와 동일하게 선정기준액과 전체소득과의 차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8만4000원, 부부가구는 4만~13만4000원이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통장 및 전월세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금천구청 사회복지과(2627-1386)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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