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환급금 주민세 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2 18:50: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외판원·학습지교사등 영세사업자 대상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잠자는 세금’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되는 규모는 2005년부터 3년간 누적된 소득세(국세) 총 1만8790여건에 7920여만원으로 구는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1만 여명의 사업자들에게 환급해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이들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환급액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주민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 대상자들의 주요 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모집 수당 수급자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인터넷(http://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또는 우편을 통해 환급액을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금통지서를 발부해준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