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교육지원과의 신설도 촉구했다.
김기대 의원은 “무질서한 도시를 개선하는 ‘좋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 성동의 시발점으로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점포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과도한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진심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관 주도적 정책에서 벗어나 점포주의 자율적 참여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성동교육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의 신설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 집행기관 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별다른 발언기회가 없어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는 바 의안을 비롯해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원 1인당 5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것. 성동구의회는 지난 제161회 임시회에서 회의 규칙에 5분 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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