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 42% 비영세민”입주자격 심사안한 SH공사 비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0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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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20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영세민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반청약자들이 입주한 세대를 입주신청 대기자들(영세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의회 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 10월말 현재 2만2370세대의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42.69%인 9551세대가 비영세민”이라며 영구임대주택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9551세대 가운데 5.13%인 1148세대가 일반 청약자(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수요가 부족해 부족분만큼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이고, 37.56%인 8403세대가 영세민 자격상실자(애초 영세민 자격으로 입주했다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생겨 영세민 자격 상실)다.

고 의원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에 의거해 자격상실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 시간에도 자격요건에 부합해 입주를 희망하는 2168세대의 대기자가 있고, 입주하려면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볼 때 이대로 지켜만 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작 영세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영구임대주택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이는 강제 퇴거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SH공사가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SH공사가 입주자격 심사 없이 계약자 명의변경을 허용 한 것과 관련, “비영세민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데에도 SH공사가 그동안 입주 세대주가 사망한 후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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