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서울시의원은 23일 “시 문화국이 40여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제4조 규정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로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5개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제4조의 포괄적 정의와 제5조의 구체적 기술은 서로 상치되고 있으며 한 조례에서 두 조문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이는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것.
또한 별표에 해당하는 서울시 문화국 사무로는 삼청각 운영만 명시돼 있어 시에서 현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위탁사무는 현행 조례상 그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서울시 문화국의 경우, 문화인프라를 만들고 이를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해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업무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 의원은 “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동일 조례에서 상호 배치되는 조문을 바로 잡아 위탁사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와 별도로 위탁사무와 관련된 근거와 지침을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리해(경기도의 경우에는 조례와 별도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음)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를 명확한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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