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소형<33평형 이하>만 공급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6 1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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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철 서울시의원, 저소득층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이지철 의원은 26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2007과 2008년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조사를 했음에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며 장기전세주택의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0평형대(132㎡)의 중·대형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공급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제35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년에 걸친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 송파구 장지동 10단지 주민들과 강서구 발산동 마곡 수명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초기의 생활여건과 편의시설 등을 전화 인터뷰 한 결과, 과다한 하자 발생, CCTV 설치 부족, 방범 문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하자처리의 지연과 불친절, 층간 소음 등 방음문제, 베란다 균열 및 겨울철 결로 현상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전세주택의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소형과 중형 규모간의 형평성과 전세 할증료 문제와 관련, “평형의 크고, 작음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용면적 59㎡ 이하는 입주 자격에 소득상한이 적용돼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계약에서 가구소득이 상한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2007년 기준으로 약 257만원)을 넘을 경우, 해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중형인 84㎡ (33평형)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이 없어, 월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주택자이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할증료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59㎡(24평형) 아파트 입주자의 월수입이 입주기준 수입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2년 후엔 최초 계약 때의 전세금에 20%가 할증되고, 2년 후 두 번째 재계약 때 또다시 전세금의 20%가 더 할증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반면, 중형인 84㎡(33평형)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증이 되지 않는다. 소형 평형에 입주한 서민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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