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기간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개편을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분에 대한 근본적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종부세 개편 및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체제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개최한 2008년도 제7차 임시회에서 관련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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