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아트, ‘20억’ 사기혐의 고소당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2 18: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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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담보 주식가치 높게 책정해 손실 입었다” 주장 심형래(51·사진) 감독이 대표인 영구아트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식을 담보로 빌려간 돈을 제 때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신양회 측은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영구아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성신양회에 따르면, 2004년 1월 영구아트는 자사 주식 20만주를 담보로 40억원을 빌려갔다. 이후 2006년 담보로 잡은 10만주를 되사는 형식으로 20억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약속된 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았다.

문제는 성신양회가 담보로 받은 주식 가치가 액면가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성신양회는 이를 근거로 영구아트에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실상 5000원에 불과한 주식을 주당 2만원으로 계산해 담보가를 높이 책정, 차액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영구아트가 맡긴 주식 10만주를 액면가대로 되팔 경우, 원금의 4분의 1 수준인 5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화 ‘디워’ 개봉 당시 성신양회는 영구아트 지분 4.79%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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