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주문’에는 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I got you under my skin’은 문장자체만으로는 성행위나 이를 암시하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문’의 노래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면 ‘I got you under my skin’은 성행위의 은유적 표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 표현이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문-미로틱’은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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