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 ‘콘서트 무산’ 또 피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1 1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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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엠 “100억 계약 35회 중 16회 취소” 45억 손배소 청구 비의 월드투어 콘서트 무산과 관련된 소송이 국내에서도 제기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웰메이드 스타엠(스타엠)은 비(27·본명 정지훈·사진)와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45억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스타엠은 “비 측이 미국에서 상표등록거부를 당해 공연이 무산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16회 공연 무산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비 측은 2006년 5월 스타엠과 2006~2007년 총 35회 월드투어 공연에 대한 100억 원의 독점계약을 체결을 했다.

계약에서 양 측은 각국 행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공연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2006년 10월13일부터 2007년 10월27일까지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공연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비 측과 스타엠은 2006년 5월 미 연방특허청에 신청한 RANY라는 상표가 Mark Lewis의 상표와 유사해 등록을 거부당한 뒤 공연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미국 내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었다.

스타엠은 비 측이 판권 문제로 중국 내의 공연도 무산돼 기존 스타엠과 체결한 35회 투어 공연 중 19회 공연만 이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비 측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하와이 공연 기획사 클릭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호놀룰루 공연 취소와 관련, 계약 불이행으로 약1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해 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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