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7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8년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2533건의 건축물이다.
조사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건축물을 직접 찾아가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조사하고 건축법을 위반해 축조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 4월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된다.
윤광석 구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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