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0년 1월1일부터 매주 화요일 민원서비스 시간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늘려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민원업무 연장 서비스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민원 신고,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은 9시부터 시작되는 업무를 오전 8시부터 1시간 당겨 시작한다.
또한 오후 6시까지 종료되는 업무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해 총 3시간의 연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개명, 실종, 부재, 창성, 등록기준지변경,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로, 민원신청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고,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된다.
특히 IC칩을 내장해 도용 방지를 강화한 전자여권 발급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창구를 찾아가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 구청 1층 종합민원실 6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증을 받아 접수하면, 발급가능 날짜가 SMS로 통보된다.
발급된 여권은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도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일 경우 출장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민원 처리 분량에 따라 인력 배치나 창구 개설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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