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대폭 단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2-04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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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접수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133→91일'로 줄여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주택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결정 절차를 대폭 축소, 최대 42일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용역업체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을 하면 현행대로라며 여러 단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계획반영을 요청하는 데까지 9단계, 최대 133일이 걸린다.

하지만 구가 새로 마련한 행정절차간소화 방침에 따르면 이를 5단계로 축소, 소요기간이 최대 91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같은 간소화 방침은 담당 공무원이 주민편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시스템화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최종적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살펴보면, 구청 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관계자와 사전에 미리 검토·조정함으로써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1~2일 절약한다.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바로 유관부서 협의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유관부서 협의를 1회로 제한, 재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5일 가량을 앞당길 수 있다.

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등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20일 가량 단축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복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함으로써 15일 정도를 단축한다.

이같이 처리절차를 생략하고 병합해 총 9단계의 절차를 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기존 최대 133일의 소요기간을 42일 단축해 최대 91일 이내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정송학 구청장은 “우리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업무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주택개발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함은 물론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주민설명회가 끝난 자양동 236번지 일대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과 정비계획(안)이 수립중인 구의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구역지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은 지정된 정비구역에 용적률, 건폐율 등의 세부계획 내용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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