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에 앞서 지난 5월31일 구 홈페이지 'One-Click민원포털(부동산민원→공시지가 안내)'에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3만76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외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 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접수 후 구는 해당 필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오는 8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최종 가격을 통지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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