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정책자문위원 지역편향인사 우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01 17:2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의회·관할구청과 협의 구성해야""" 노원구, 공식입장 발표

[시민일보]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의 실질적인 검토를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이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먼저 구는 서울시 주택당국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동도 하지 않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지,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시와 시의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일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철저히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특정지역, 특정 인사,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인사 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의회, 관할 구청 및 서울시 집행부가 함께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안전진단에 대한 공동주택 실태 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관할 구청이 추천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적어도 10개 단지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안전진단의 주관을 관할 구청에서 할 것과 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서울시가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조속한 시일에 마쳐야 하며, 서울시 주택당국이 시간벌기 위한 수단이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서울시의회가 종료하기 전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원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6월, 10월, 12월, 올 2월, 3월에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으나 5차례 모두 보류된 바 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