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품질 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 생산국을 표기토록 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중 안전점검 결과도 발주청 외에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시공평가 대상공사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기존에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도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부실벌점 체계도 개선돼 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하고 평균부실벌점 산정은 총 점검수를 사용해 평균토록 바뀐다.
감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 등이 추가되고 민간투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추가했으며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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