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만3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 부동산은 31만6000명, 주식은 2만1000명, 기타 권리는 1만6000명이다.
또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약 9000명에게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20%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4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 10.95%)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와 병행해 지난 3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게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까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제 혜택은 없어진 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히려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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