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5년 이후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5년 11월1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허가분 중 이용의무 대상인 총 199건이다.
동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농지 2년, 임야 5년, 주거용 3년, 근린생활시설용 4년 동안 허가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사반을 편성, 이달부터 7월 말까지 허가시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취득자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발견되면 구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는 이행명령을 거쳐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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