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내 동 주민센터와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량눈새김탱크, 이동식축중기 등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다. 단,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시험, 시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나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7일 삼양동 주민센터 앞을 시작으로 이달 24일까지 13개 동 주민센터와 숭인시장, 수유시장 등 4개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어 내달 5일부터 7일까지는 송천동, 수유2동, 번2동 주민센터 앞에서 추가 검사를 하게 된다. 우천시에도 검사는 이뤄진다. 운반이 곤란하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등은 신청시 방문검사도 해준다.
정기검사에서 합격된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정지, 파기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동별 자세한 일정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을 참조하면 된다.
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전수조사결과 올해 검사대상 계량기는 1500개 정도”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를 소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901-6646)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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