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및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 차단 성능이 48㏈ 이상이거나 두께 10㎝ 이상의 철근콘트리트 벽을 사용해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를 적용해 지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거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의 공동주택 복합건축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등과의 복합건축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중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께, 나머지 내용은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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