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 영장 기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0-06-21 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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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항석 판사는 이날 "오 사무총장이 재판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했다"며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오 사무총장에 대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서버관리업체 직원에게 하드디스크 반출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하드디스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 등 핵심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같은 달 9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오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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