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야간집회 허용은 사회 개개인의 직업 다양화와 퇴근시간대 중첩돼 집회 참석이 쉽지 않았던 중·장년층 등 직장인 의견이 많이 존중된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찰도 야간집회 허용에 대한 질서유지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차후 개정될 집시법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하지만 야간 집회시 발생되는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할 경우 공정한 법의 잣대로 주최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해는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의 집회는 법테두리 내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의사소통을 위해 순수한 집회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구호제창 등 현행법을 벗어난 행위로 시위 참가자 경찰과 일반시민 등 모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만으로는 집회, 시위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간보다 야간에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운 군중심리로 인해 집회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집회참가자의 난폭화 우려가 높으며 불순세력의 개입이 용이한 관계로 집회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야간집회 허용에 앞서 집회 시위 참가자의 성숙되고 질서정연한 집회시위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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