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격 입찰자(최저가 낙찰제)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토록 했다. 선정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적용대상 단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 ▲주상복합 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지침은 또 아파트 소장 등 관리주체가 선정해 온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의 각종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시에도 경쟁입찰을 도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지와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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