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내에서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가 집중, 전세값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조례제정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서 가구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 등에 대한 동의서에 인감도장 대신 지장과 자필서명으로 날인할 수 있게 하고 인감증명서도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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