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 64곳,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 1곳, 연면적 2000㎡ 이상 예식장 10곳, 3000㎡ 이상인 업무시설 15곳 등 총 90곳이다. 즉, 영등포경찰서, 여의도 우체국, KBS홀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셈.
구는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을 측정한 후 허용기준치가 초과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추후 재측정하는 등 실내공기질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하며 영등포구에는 총 640여곳의 공중이용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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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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