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에 부과되는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 등의 의무는 ‘보금자리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의 대상과 예외요건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로 해제해 짓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에는 입주 및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저렴한 택지비로 분양가가 기존주택 대비 15% 이상 낮아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에는 이미 사전예약이 실시된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2차지구 보금자리주택도 모두 포함됐다.
다만 해외체류나 군복무, 혼인 및 이혼으로 입주자가 거주하지 못할 경우는 최대 2년까지 거주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입주 및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시행자가 입주자에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토록 하고 이에 대한 소명이 없을 경우 분양대금과 은행이자를 돌려줘 주택을 반환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시 입주의무와 거주의무에 대한 사항을 부기등기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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