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제27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장위동 189-3번지 일대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심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지면적 6만696㎡에 건폐율 18.38%, 용적률 229.88%를 적용받아 지하 2층, 지상 28층 17개동 1235가구(임대 212가구)가 조성된다.
건축위는 임대아파트 설비공간 위치변경을 통해 평면계획을 개선 할 것을 조건부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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