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를 2년여 앞둔 특수강간 용의자가 DNA수사로 범행 8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박모씨(46)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월15일 새벽 4시40분께 북구 모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3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8년 전 범행은 지난 6월7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아파트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려다 순찰중인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면서 탄로났다.
당시 박씨의 성폭행 범죄 전과가 다수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박씨로부터 구강세포를 체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8년 전 특수강간범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일반적인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박씨는 주거침입과 강도 범행까지 인정돼 특수강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성폭행 범죄의 경우 DNA 확보가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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