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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창에 잇따라 치여 사망한 고(故)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고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1% 이상)에 해당된다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사실상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고 한지성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2차로에 차를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하차, 뒤따르던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고 한지성이 운전한 차량에는 남편이 동승해 있었다. 남편은 사고 직전 소변이 급하다며 차량을 세우고 도로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했다. 당시 남편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고 한지성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는 걸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왜 2차선에 차를 세운 채 밖으로 나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고 한지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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