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대책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건설기술 수준 향상, 공사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장점검 항목은 시공분야, 감리분야, 계약분야 및 품질·안전분야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부서별로 추진해온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검토·승인 등은 전문성을 고려해 전면 개선하고 품질시험과로 단일화했다. 또한, 품질시험 현장점검시 공사장 안전점검도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제도를 도입해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토목직과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 비상주 감리원, 책임감리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각 분야별로 편성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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