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 허위의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 면세유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불법사용 ▶ 수협 등 면세유 취급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 간 결탁 ▶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에 불법사용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부정 유출하여 건설장비 등에 불법사용 ▶ 신나, 석유용제 등으로 유사석유 제조?판매 ▶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등이다.
서해지방해경청은 연중 수사전담반 및 형사활동반을 편성하여 역동적이고 가시적인 현장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유통사범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올해 현재 65건 68명의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을 검거해 의법 조치 했다.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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