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 등 2명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경찰이 이 사건을 통해 표창에다 특진까지 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광명 일대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양 모씨(20·지적장애2급)와 김 모군(18) 등 2명을 붙잡았던 철산지구대 소속 A씨(36·경사)와 B씨(29·경장)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서장 표창과 1계급 특진했다.
A경사는 양씨 등을 검거한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7월16일 이 사건 해결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서장 표창을 받았다. A경사는 이 표창으로 상훈 가산점 1.5점을 부여 받았다.
B경장도 같은 해 12월초 경기지방경찰청과 한 언론사가 공동 시행한 봉사대상에서 검거와 예방활동에 집중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고, 순경에서 경장으로 1계급 특진했다.
B경장은 1년6개월 동안 살인미수 피의자를 비롯해 강도 피의자, 절도범, 지명수배자 등 3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한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이 가운데는 양씨 사건도 포함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7월1일 오후 8시30분께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접수받고,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같은 해 7월7일 탐문을 통해 양씨 등을 긴급체포 했다.
이들은 아파트 CCTV에 흐릿하게 담긴 용의자 인상착의를 휴대전화로 찍어 지니고 다니면서 탐문을 해 양씨 등을 체포했고, 여죄 수사과정에서 44건의 사건을 자백받았다.
양씨 등은 이로 인해 2008년7월~지난해 7월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모두 44차례에 걸쳐 시가 9023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됐다.
하지만 양씨 등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자백이 외에 다른 증거 없이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점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은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이미 시행된 상훈에 대해서는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행된 상훈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급기관에 문의해 기존 판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떠오르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에 강조되는 성과주의의 폐해로 인해 비롯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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