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일반인 L씨와 공모해 지난 2006년 8월17일경 회사 차고지를 이용할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K씨에게 접근해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일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부동산을 잡종지로 변경해 1년이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공모자인 L씨는 피해자 K씨로부터 수표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 철도공사 직원인 K씨에게 건내줬으며 그댓가로 7000만원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안산=홍승호 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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