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양원흥 및 하남미사 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당초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85㎡초과 중대형만 공급될 예정이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중소형인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중대형 수요자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몫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중소형 민영 아파트에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형 민영주택을 보금자리주택지구도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차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때부터 60~85㎡ 민영택지를 각각 20.5%, 21.2%씩 포함시켰으며 시범지구는 중대형만 공급키로 한 지구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중소형 민영택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20%다. 이는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단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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