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가세 5억 돌려 받는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2-20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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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신축 등 정밀검토해 추가 공제 발견 [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의원과 합심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1500여억원의 예산이 감소해 긴축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진 의원(역삼2동, 도곡1ㆍ2동)과 합심해 부과제 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강남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타 등 강남구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8억3265만1000원을 납부했다.

이는 2007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된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 시설물을 수리 하거나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 나눠지며, 매출부분에서 매입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는 그동안 14억8357만 6000원을 공제 받아 왔으며, 이번에 문화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신축이나, 구립체육시설 신축 등에 대해 정밀 검토를 실시해 추가 공제 대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구는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 금액이 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돼있어 환급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금쪽같이 귀중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모든 직원은 다시 한 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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