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법령ㆍ자치법규집 감축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2-21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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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각각 7질ㆍ14질로 줄여… 1100만원 절감 기대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업무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감축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2008년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보유했던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을 대대적으로 감축한데 이어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는 전체 법령집을 7질로, 자치법규집을 14질로 줄여 행정 업무와 민원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령집만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법제처, 구청 등의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돼 누구나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한 활용이 가능해져 종이 법규집의 활용도가 낮아졌으며, 종이 법령집을 관리하는데 따른 추록, 가제 등의 절차로 인한 수시 개정 법령의 현행화가 어렵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을 절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번 법령집 등 감축으로 매년 1100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이 법규집 감축에 따른 업무처리는 전자법률서비스로 대체하게 된다.

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능 장애시 대체용과 구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자료실 등에서는 계속 존치된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해당 법규명을 검색하면 법률지식정보시스템으로 자동연계돼 있으며, 법령 관련 온라인 시스템은 구 자치법규(http://www.dobong.go.kr), 대한민국 법령집(법제처)(http://moleg.go.kr), 서울특별시 자치법규(http://seou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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