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수몰지역을 떠나는 이주민들의 정착지원금이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중 국가가 지정한 정착지로 옮기지 않은 자유 이주민과 댐 건설 계획 3년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1인당 250만원(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원금 지급기준을 조정한 2002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이주정착지원금을 가구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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