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7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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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개발사업투자와 현물출자가 자율화 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츠(REITs)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이 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개발사업투자 비율이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토록 해 투자제한 없이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도 폐지했다. 단 초기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 70억원, 위탁관리·CR 리츠 50억원의 최저자본금은 현금으로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로 확대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 대여도 허용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안정적인 부동산투자공모를 위해 리츠의 투자실적이 나타난 뒤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모의무기한을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부당투자권유 금지 등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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