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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회의원)
최근 '이슬람채권과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계와 정치권을 뜨겁게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UAE원전수주 반값계약-역마진 논란이 추가돼 '이슬람채권(*수쿠크)과세특례' 논란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과세특례법(이하 수쿠크법)의 경우 '단순한 종교 논란'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미 국내에 많은 이슬람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 역시 충분히 감안해야 할 요소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용과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수쿠크법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라는 문구를 통해 특정종교의 신앙체계를 수용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이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배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수쿠크를 외화표시 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식논리 무시한 것으로 지나친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쿠크는 형식적이지만, 실물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명확하고, ‘해외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현행 수쿠크법은 국제적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자국법이 용인하는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부분적 수쿠크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연말 정부는 일반적 해외채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를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UAE원전수주와 수쿠크법이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수출입은행을 통한 과도한 ‘해외플랜트 수주 관련 수출금융’ 지원 확대로 수출입은행의 경영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됐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4억 6,542만 달러(우리돈 1조 4천억원, 환율 950원 기준) 수준이던, ‘해외플랜트 수주 관련 수출금융’ 지원승인액은 2010년 90억 8,026만 달러(우리돈 10조 9천억원, 환율 1200원 기준)로 3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해외사업수주하면 좋은 거 아니냐?'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 지원"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와 ‘해외 플랜트 수주 가격이 정상적인가?’하는 문제, ‘경영수지’의 지속적 악화와 연결되는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2007년 1,842억 원에 달했던 수출입은행의 순이익은 대출지원 액수와는 반대로 2009년 258억원으로 8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가령 2007년도의 순익을 이어왔다면 2011년 정부 예산에서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1,000억원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UAE원전수주 문제로 보면, 수출입은행은 UAE원자력공사(ENEC)에 100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되어있다. 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의 자본을 유치해 이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BIS)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현금출자 예산은 1000억원이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물출자'는 1조원 규모가 예상돼 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1조원 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그것이다.
결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금’ 대신에 '현물'을 출자해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을 유지시켜주고, 이를 통해 UAE원전수주 자금 유치해 대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현물-현금출자를 보증해주고, 기존에 유치한 해외자본 이외의 이슬람자본을 비롯 가용 가능한 모든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
지경부 박영준 차관이 유대자금-이슬람 자금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중이라는 보도 계속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 투입되는 만큼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대규모 해외사업 지원을 할 여력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제2,3의 대규모 원전수주를 갈구하고 있다.
결국 현 상황에 대한 정부 타계책이 수쿠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UAE원전수주의 손익계산을 하기 이전에, 100억 달러를 파이낸싱 해주기 위해서 투입될 국민 혈세(현물이든, 현금이든)가 최소 1조 2천억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특위를 가동해서 평가를 해봐야 한다.
오일머니 필요하면 유치를 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처럼 헌법질서까지 흔들면서, UAE원전수주 자본유치를 위한 '졸속'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쿠크법이 없는 현재에도 오일머니가 다양한 형태로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UAE원전수주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더불어 수쿠크법을 기재위 조세소위에 다시 회부하고, 기존 법체계와 시대 흐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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